의정부지방법원 2019.12.17 2019나20805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6면 제2행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정산약정에 관한 직접적인 처분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를 “원고가 주장하는 위 정산약정에 관한 직접적인 처분문서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그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존재함은 증명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원고가 주장하는 2008. 2. 14.자 정산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로 고치고, 제6면 제21행부터 제7면 제13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