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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6. 25. 선고 2009누36431 판결
상가신축판매관련 금융자문수수료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6032 (2009.10.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928 (2008.12.12)

제목

상가신축판매관련 금융자문수수료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자금조달 금액이 대부분 주식인수와 토지취득에 사용된 점 등으로 보아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자문수수료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 판매함에 있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2.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2,112,2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2,199,998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의 '오히려 ~ 많고'를, 제6면 제6,7행의 '설령 ~ 하더라도'를 각 삭제하고, 제6면 제10행의 '없는 점'을 '없고, 제2거래 또한 원고가 동부청과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사전에 동부청과 주식회사의 자산・부채를 실사하는 용역계약 또는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방인 □□합동회계사무소, 법무법인 ◇◇ 등에게 그 용역의 대가로서 지급한 수수료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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