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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29 2014고단90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903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5. 19. 02:3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담배 3갑, 현금 8,500원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1. 5. 19. 02:52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정육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정육점 안으로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경비시스템이 작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4고단974 피고인은 2007. 2.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19. 02:20경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약촌오거리 앞 도로를 동신아파트 방면에서 약촌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27세)이 운전하는 J 포르테 쿱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말이 어눌해지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포르테 쿱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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