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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18 2017나550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9행부터 제7쪽 제2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가맹사업법 위반,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민법상의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① 피고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에 따라 정보제공 내지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가맹점인 마사지 영업이 의료법위반으로 행정적인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② 피고는 약정과 달리 원고의 가맹점에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관리사를 배정하거나 관리사 교육을 시행하지 않았고, 원고를 기망하여 과다하고 하자 있는 초도물품대금,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았다. 가맹사업법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제9조 제1항,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③ 피고가 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위 법 제11조에 따른 가맹계약서를 계약 체결 전에 원고에게 제공하지도 않았다.

나. 제①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맹사업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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