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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5371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1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과 1매 말이 wet tissue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를 9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8. 4. 14.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기계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대금 중 35,5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C은 원고에게 2018. 4. 30.까지 잔금 58,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 C은 피고 D와 부부 사이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8. 6. 15.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 전부를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 같은 날 피고 D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6.15.접수 제1231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후 피고 C, 피고 D는 2018. 8. 22.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였고, 2018. 12. 4. 위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그 무렵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잔금 5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피고 주식회사 B은 2018. 8. 22.부터, 피고 C은 2018. 10.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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