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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3.15 2015고정6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14: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에 있는 승진 빌라 앞 도로를 무 릉 사거리 방면에서 칠원 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인도에 설치된 휀스를 위 차량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위 차량이 좌측으로 전도되어 차로에 정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휀스를 수리 비 19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 현장 출동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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