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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3.16 2016고단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17: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서면 회 산리에 있는 어령마을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대산면 방면에서 칠원 읍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및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5. 12. 4. 03:35 경 삼성 창원병원에서 골반 골절, 뇌출혈 등으로 말미암은 실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C에 대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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