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30.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20. 9. 3. 03:20 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진입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118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0. 9. 24. 원고에게 ‘2 회 이상 음주 운전’ 을 이유로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3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원고의 제 2 종 보통, 제 2 종 소형, 제 2 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2020. 10. 24. 자로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12. 15.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애견 미용사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의 이동거리는 1km 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평소 음주 후 대리 운전을 이용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구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에 의하면,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지방 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 속행위라
할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