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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01 2014고단1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1. 15:30경 구미 신평동 구미자동차 검사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7회, 음주운전 6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회의 전과가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은 매우 불리하나, 이 사건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특히 피고인의 부양관계와 직장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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