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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6나5595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1. 5. 23. C 벤틀리 컨티넨탈 플라잉스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중고차로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2012.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한 뒤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이를 인도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승용차는 2006. 5. 10. 출고된 차량으로, 출고가는 276,8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었으나 E은 120,000,000원에 이를 매수하였고 취득 당시 주행거리는 92,331km였다.

다. 피고는 2012. 11.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빌려 사용하던 중 2012. 11. 4. 부산 해운대구 우동 백스코 주차장에 주차한 채 운전석 문을 열다가 근처에서 좌회전하던 D 세라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상대 차량’이라 한다)와 접촉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파손되었다. 라.

이 사건 상대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비를 47,441,020원으로, 양측 과실비율을 80%(이 사건 승용차) 대 20%(이 사건 상대 차량)로 각 산정하고, 2013. 1. 2. 원고에게 수리비 9,480,000원(= 47,441,020원 × 20%, 1만 원 미만 버림)을, E에게 대차료 300,000원(= 1,500,000원 × 20%)을 각 지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2. 6. 1. 이 사건 승용차가 G이 운전하던 H 승용차와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선행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왼쪽 범퍼, 휀더(fender), 앞뒷문, 휠 등이 손상되었고, 위 H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이 100% 인정되어 원고에게 수리비 5,200,000원이 지급되었다.

바. 원고는 2016. 3. 9. 현재 이 사건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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