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제주시 G 소재 H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는 위 H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중개보조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2. 6. 피고들의 중개로 D으로부터 서귀포 I 대 9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3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D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3,300만 원을, 2017. 1. 9. 잔금 11억 9,7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7. 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12. 6. 피고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중개수수료로 11,97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6. 12. 7. 피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6,03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C는 2017. 1. 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서명하여 주었다.
2017. 1. 9. 일금 이백만원정 상기금액을 (I) 수수료로 정히 영수함. 피고
C. (서명)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6호증, 갑 16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 B은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는 그 보조인인데 이 사건 부동산 중개사보수로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현행 법정 중개수수료의 상한은 11,970,000원(= 1,330,000,000원 × 9/1,000)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중 위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인 8,030,000원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은 11,970,000원이고, 나머지 돈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