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건물 303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16:00경 D에서 근무하였던 E가 이직한 의왕시 F에 있는 G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 E이 D에서 재직하는 동안 알게 된 특허관련 제품 설계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H에서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D에서 왔다. E를 만나러 왔다”라고 말하고, 주식회사 H의 상무인 피해자 I(43세)으로부터 “E가 출장 중이니 회사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 회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30경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I 진술 포함)
1. 수사보고(CCTV 판독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특허권 침해 등의 제보를 받고 경찰에 신고한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 가서 경찰관을 기다리며 퇴거에 불응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