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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1808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12:01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서울 강서구 C 상가 408호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하나다울신탁의 위임을 받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E회사에서 C 상가 건물을 인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 사무실에 들어와 있는 거냐, 임대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위력을 행사하며 약 2시간 정도 위 408호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408호 사무실에 불법으로 침입한 피해자에게 그 퇴거를 요구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으로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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