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06 2015가단2177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355.76㎡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부터 2015. 1.경까지 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에서 원고의 남편 소유의 선박 명칭과 같은 “C”라는 상호로 남편이 직접 잡은 재료를 사용하는 복어전문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식당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리하던 자로서, 2015. 2.경부터 이 사건 식당을 자기 명의로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3. 1.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임료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서(갑8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 원과 2,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4. 폐업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이외에 원고가 소유한 부산 기장군 D에 위치한 냉동창고도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월사용료로 30만 원씩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부터 매달 이 식당 매출액의 5%를 지급하였지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임료는 지급하지 않았다.

사. 피고가 2015. 9. 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9. 15. 피고에게 자신이 건강을 회복할 기간 동안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고, 신뢰관계도 훼손되었으므로 계약갱신을 거부한다고 통지하고, 2015. 10. 8.에는 냉동창고의 사용도 종료하고 이 사건 식당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것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10,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