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전차할 당시, 위 나이트클럽에 관한 임차료 등의 연체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영업을 하려고 보니 나이트클럽 건물은 임대보증금 2억 2,000만 원이 미납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재산세 등 세금이 1억 원이나 밀려 있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받고 건물 명도를 요청받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피고인이 신경쓰지 말라며 손해를 보면 다 책임져준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②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L도 “나이트클럽 운영이 어려워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정도는 피해자가 알고 있었지만, 4개월의 임대료가 미납되어 있다는 것은 피해자도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통화가 녹음된 녹취록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납 임대보증금 등에 대하여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신경쓰지 말고 영업준비만 하라고 말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④ 피고인은 미지급된 임대보증금 2억 2,000만 원은 임대인이 투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