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23:10경 김포시 봉화로 182 대우아파트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에 여러 차례 전화하여, 김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같은 소속 경장 D를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신고를 했는데 왜 빨리 안오냐, 짭새 새끼들아, 돈만 찔러 주면 다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우던 담배꽁초를 경장 D의 가슴부위에 뱉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경장 C의 가슴을 밀친 후 상의 잠바를 벗어 경장 C의 관자놀이를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