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05.10 2012고정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전북 정읍시 C아파트 113동 앞에서 C아파트 통장 D와 피해자 E이
6. 2. 지방선거에 대하여 대화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09. 12.경 E을 횡령으로 고발한 사실만 있을 뿐임에도, “E은 횡령으로 고발되어 곧 구속될 놈이다, 사기꾼, 비대위원들 피 빨아 먹는 놈, 그런 놈이 무슨 시의원을 출마하려고 하느냐, 저런 놈과 어울리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