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7 2020가단530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5.부터 2020. 3.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5.부터 2020. 3. 17.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