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1054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332,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2020. 5.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