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2874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8. 12.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