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2628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78,815원 및 그중 91,878,798원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1,878,815원 및 그중 91,878,798원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