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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2628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78,815원 및 그중 91,878,798원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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