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52315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24,736원 및 그중 30,184,356원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324,736원 및 그중 30,184,356원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