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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52315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24,736원 및 그중 30,184,356원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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