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112,310원, 원고 C, B에게 각 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D은 2014. 1. 17. 00:47경 혈중알콜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F 소재 G병원 앞 도로를 첨단지구 방면에서 신창우체국 방면으로 4차로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D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원고 A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위 사고로 인해 원고 A은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및 소뇌손상, 좌측 척골 간부 골절, 우측 쇄골 외측단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E 차량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상법 제724조(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제726조의 2(자동차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사고 시간이 새벽이고, 편도 4차로의 도로이므로 원고 A이 신호위반을 하는 비정상적 주행차량이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여 진행방향 좌우를 잘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 A이 2차로에서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