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11호]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투약, 수수 및 매매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4.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4. 17.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3g을 구입하기로 하고, 후배 E로 하여금 위 D이 지정한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나 그 후 위 D이 메트암페타민을 보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2013. 4. 23.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04. 23. 11:0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g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E로 하여금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2013. 4.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재봉틀이 들어 있는 택배를 받았으나 메트암페타민이 들어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2013. 5. 1.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05. 01. 13:4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g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E로 하여금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2013. 5.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가방이 들어 있는 택배를 받았으나 메트암페타민이 들어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2013. 5. 13.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05. 13. 10:5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2g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에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