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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9 2019고단378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8. 8.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위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대출금 4,500만 원의 채무 등으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자 타인의 재물을 훔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 22. 13:3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길에서 그곳 대문에 있는 초인종을 눌러 보았으나 안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곳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뒤 위 주거지의 2층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뒷문 옆 틈 사이로 넣고 세게 눌러 그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등을 물색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와 마주치자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문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1. 26. 11:1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길에서 그곳 대문에 있는 초인종을 눌러보았으나 안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곳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위 일자드라이버를 뒷문 옆 틈 사이로 넣고 세게 눌러 그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등을 물색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으로 나오던 F와 마주치자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문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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