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4. 12. 중순 23:30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D는 위 식당 주변에서 오토바이를 세워둔 채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의 주방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이 들어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8만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 31.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뒤편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집 안에 침입한 후 그곳 작은방에 있는 바지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17만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D,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J과 함께 2015. 5. 23. 23:00경 서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D, J은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오토바이를 세워둔 채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그 집 안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J과 합동하여 그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