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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8 2017고정168
전자기록등내용탐지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비밀침해 죄 피고인은 2016. 2월 하순경 남편인 B(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 이 인천에서의 객지 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가져온 짐들을 정리하는 과정에 남편과 내연 관계인 피해자 C 소유의 흰색 폴더 휴대폰을 발견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2016. 2. 26. 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502호에 있는 데이터 복구 업체인 ‘E ’에 위와 같이 확보한 휴대폰의 분석을 의뢰하였고, 해당 휴대폰에서 삭제된 통화기록과 문자 내역을 복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밀 장치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 내어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4 월경 대구 달서구 F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G에게 “H( 피해자의 개명 후 이름) 가 이 아파트에 사느냐,

그 여자가 내 돈을 떼어먹고 도망갔고, 내 남편과 바람이 난 여자 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위 아파트를 관리하는 경비원에게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남편의 짐을 정리하는 과정에 H 명의의 보험 청구서 2 장을 발견한 뒤 그 계좌거래 내역을 조회할 목적으로 2016. 7. 13. 경 자신의 모친 거주지인 대구 수성구 I 아파트 502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전화기 (J )를 이용하여 폰 뱅킹을 시도 하여 생년월일과 계좌번호 (K) 을 입력했으나 비밀번호 2회 입력 오류로 계좌거래 내역을 조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권한 없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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