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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0 2018고단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0. 경 평택시 B, 401동 1705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주면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입ㆍ출금이 가능한 국민은행 계좌( 번호 : C)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사회적 폐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범행에 사용된 점,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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