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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노113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해당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부터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반 국민에게까지 해악을 미치는 것으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9회의 범죄 전력이 있고, 그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음주 운전 관련 전과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으로 보아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일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또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할 경우에는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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