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591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38,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청구금액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