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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1.24 2018노160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관련) 피고인이 당시 불을 끄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로 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고인은 사진들을 모아놓고 종이를 덮은 뒤 종이에 불을 붙였는바, 이와 같은 매개물들은 모두 불에 타기 쉬운 소재였고 피고인이 태우고자 했던 사진들은 100여 장이 넘을 만큼 상당한 양이었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파트 실내에서 100여 장이 넘는 사진에 종이를 덮어 불을 붙일 경우, 불길이 아파트 전체에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은 예상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불만으로 집에 불을 지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이 종이와 사진에 불을 붙인 뒤 이를 바로 진화하지 않은채 물을 마시면서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던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거주지에 진입했을 때에도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었고 연기가 자욱했으며 외부에서도 타는 냄새를 인지할 수 있었던 점, 경찰관 H가 소화기를 분사하여 비로소 화재를 진압하게 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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