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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36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경 대전 서구 D 빌라 204호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 중국에서 전동 킥 보드를 싼 값에 직수입할 수 있다.

전동 킥 보드를 직수입해서 판매하려면 전파법인 증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500만 원이 필요 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 실패로 인하여 40,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전파법인 증서 발급비용 및 전동 킥 보드 구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전파법인 증서를 발급 받거나 중국에서 전동 킥 보드를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4.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로 7,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30. 경 5,000,000원, 2015. 8. 5. 경 3,000,000원, 2015. 8. 21. 경 2,000,000원, 2015. 8. 28. 경 1,000,000원, 2015. 9. 5. 경 3,990,00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21,990,000원을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0. 경 대전 유성구 H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인 ‘I' 게시판에 ' 연출용 기기인 에어 샷을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에어 샷 기기를 300,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 가능한 정상적인 에어 샷 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바로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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