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2.경부터 2007. 4. 30.경까지 피해자 C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의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10.경 장수축산업협동조합(이하 ‘장수축협’이라고 함)과 피해자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D, E 소재 상가건물의 소매점 373.64㎡ 중 서쪽으로 132.232㎡ 부분을 보증금은 1억 원으로, 기간은 2005. 11. 5.부터 2007. 11. 5.까지로, 월 차임은 88만 원으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장수축협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5. 10. 24.경 1,600만 원, 2005. 11. 1.경 8,4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5. 10. 25.경 2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같은 날 1,4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5. 11. 4. 8,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증권(주)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생활비, 개인 투자금 용도에 소비하여 합계 9,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보증금 중 6,100만 원을 H에게 2011. 8. 29. 경 대여금 반환을 위해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종중회장으로 보증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 투자신탁계좌에 보관하다가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집행결과)
1. A거래내역 현황, 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