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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47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2.경부터 2007. 4. 30.경까지 피해자 C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의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10.경 장수축산업협동조합(이하 ‘장수축협’이라고 함)과 피해자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D, E 소재 상가건물의 소매점 373.64㎡ 중 서쪽으로 132.232㎡ 부분을 보증금은 1억 원으로, 기간은 2005. 11. 5.부터 2007. 11. 5.까지로, 월 차임은 88만 원으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장수축협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5. 10. 24.경 1,600만 원, 2005. 11. 1.경 8,4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5. 10. 25.경 2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같은 날 1,4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5. 11. 4. 8,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증권(주)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생활비, 개인 투자금 용도에 소비하여 합계 9,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보증금 중 6,100만 원을 H에게 2011. 8. 29. 경 대여금 반환을 위해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종중회장으로 보증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 투자신탁계좌에 보관하다가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집행결과)

1. A거래내역 현황, 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보증금은 종중원의 결혼식과 종중원의 형사고소에 따른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종중원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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