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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6.18. 선고 2013가단38364 판결
손해배상(기) 및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3가단38364 손해배상(기) 및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5.21.

판결선고

2015.6.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19.부터 2013.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년경부터 소외 망 C과 함께 서울 성북구 D에서 'E'를 공동으로 운영

하였다.

나. 망 C은 2007. 5.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원고의 아버지 F에게 주식회사 월드씨엠(이 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서울 동작구 G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시행 중인 H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증서의 취득을 권유하면서 "소외 회사는 위 사업부지에 아파트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대상 토지의 72% 정도에 대하여 지주작업을 마쳤으므로, 조합원 가입증서를 구입하여 두면 향후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이에 원고가 F를 통하여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하기로 하고, F를 통하여 2007. 5. 30.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대금으로 2,000만 원을 망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비롯하여 2007. 6. 26. 1,400만 원과 2007. 7. 18. 잔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C으로부터 2008. 3. 4. H 지역주택조합장 및 소외 회사의 공동명의로 작성된 조합원 가입증서를 교부받았다.

다. 망 C은 F로부터 2007. 5. 30.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000만 원을 망 C 명의의 우 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즉시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고, 이후 2007. 6. 26. F로부터 1,400만 원을 송금받아 2007. 6. 28. 피고에게1,3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07. 7. 18. F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다음날인 19일 피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라. 그런데, 원고가 위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할 무렵에는, 소외 회사가 위 사업부지 의 상당 부분에 관한 권리를 현실적으로 취득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서울 동작구 G 토지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는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어 동작구청장의승인을 받은 상태였고, 2006. 8. 24.에는 이 사건 사업부지 대부분이 서울시장에 의해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I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 하였는 데, 피고와 망 C은 원고 및 F에게 위와 같은 사업부지의 확보 현황과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의 지정 사실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채 사업진행 현황 등을묻는 원고 및 F에게 4년 정도가 지나면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고액으로 조합원가입증서를재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망 C과 공동으로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원고 외에 다른 사람들 에게 위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입을 권유하여 매도대금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방법으로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즉 피고는 망 C과 함께 E를 운영 하면서 수차례 조합원 가입증서를 판매하여왔던 점, 피고는 조합원가입증명서를 매매하여 송금받은 매매대금을 망 C과 분배하여 왔던 점,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하여 망 C역시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잔금 각 1/2 상당액을 그 수령 직후피고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그 매매대금을 피고와 서로 분배하여 가진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망 C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도한공동매도인으로서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사업 부지의 확보현황 및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의 지정 여부, 조합 설립 여부 등 이 사건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원고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럼에도 피고 및 망 C은 원고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소외 회사의 아파트시행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도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피고 및 C에게 지급 한 매매대금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5,400만 원과 이에대하여 매매대금이 최종적으로 지급된 다음날인 2007. 7. 19.부터 이 사건 소장 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3.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판사 신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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