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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5413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2011. 8. 23.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1. 11. 23.부터 2011. 12. 6.까지 B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3.부터 2014. 12. 22.까지 총 16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

(원고가 2015. 12. 22.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된 피고의 보험 내역 표에서 해약된 보험계약들, 피보험자가 피고가 아닌 보험계약, 연금보험이나 운전자보험과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과는 그 성질이 명백히 다른 보험계약들은 각각 제외하였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의 2011. 8. 23.자 보험계약을 추가하였다).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 수령 보험금 계약상태 1 현대해상화재보험 2011. 8. 31.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VVIP보험 68,900원 5,941,299원 유지 2 KDB생명보험 2011. 8. 25. 무배당알뜰건강보험Ⅱ 31,800원 2,840,000원 유지 3 동부화재해상보험 2011. 8. 23.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훼밀리라이프보험1106 39,700원 피고가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기록상 나와 있지 않다.

유지 4 농협손해보험 2011. 8. 24. 무배당채움스마트상해공제 30,000원 4,950,000원 유지 5 ING생명보험 2011.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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