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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6 2014나417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F 지상의 2층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피고들이 2010. 12. 7. 개시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고 2012. 9. 26.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그런데 2007. 1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K 화로구이)을 운영해오던 임차인 D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총 5억 5,000만 원 상당의 골조공사 비용 등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들은 서울북부지방법원 G로 원고와 D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H로 E(이 사건 건물에서의 영업에 사용된 카드단말기 명의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D, E를 상대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52448)을 제기하는 한편,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와 E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내의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단6914)을 하여 2012. 10. 31. 이 사건 건물에 소재한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 당시 가구점(이하 ‘이 사건 가구점’이라 한다)으로 사용되었는데, 피고들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한 집행위임에 따라 2012. 11. 6. 이 사건 건물의 내부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가구’라고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가압류집행’이라 한다)이 마쳐졌다.

마. 이에 I은 2013. 2. 12.경 이 사건 가구는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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