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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2 2014나10956
감자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원고는 2013. 11.경 유통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김제시 C에 있는 약 8,000평의 농지(이하 ‘C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면에 있는 약 3,300 내지 3,400평의 농지(이하 ‘D토지’라고 한다), 김제시 E에 있는 약 3,300 내지 3,400평의 농지(이하 ‘E토지’라고 한다), 김제시 F에 있는 약 3,300 내지 3,400평의 농지(이하 ‘F토지’라고 하고, C, D, E, F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경작한 감자를 이른바 ‘밭떼기’(경작물을 수확하지 않은 상태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로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총 18,000평으로 보고 평당 5,000원씩으로 계산한 90,000,000원(= 5,000원 × 18,000평)에서 5,000,000원을 감액한 85,000,000원으로 정하여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수확을 시작하였는데, 피고가 C토지 면적이 6,300평이라면서 감액을 요구하기에 5,000,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고, F토지의 감자에 곰보가 있어 상품성이 부족하다면서 감액을 요구하기에 5,000,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그 후로도 피고의 불평이 계속되자 2,500,000원을 더 감액해 주기로 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총 매매대금은 72,500,000원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에서 기지급한 60,000,000원을 뺀 나머지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1) 원고는 2013. 10.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감자를 밭떼기로 매도하겠다고 제의하면서, 매매대금은 C토지 8,000평, D, E, F토지 각 3,000평 총 17,000평을 평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85,000,000원(= 5,000원 × 17,000평)을 제시하였고, 2013. 11. 초순경 계약조건을 다시 확인하면서 피고에게 계약의 청약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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