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05.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05. 5. 말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427동 1704호에 있는 피해자 F(개명전 이름 G)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같이 보았던 충남 당진군 H 임야 4,860㎡를 공동으로 매수하자, 매매대금은 평당 30만원씩 해서 합계 4억 2,000만원이다, 계약금으로 이미 내가 1억원을 지급해 주었고,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은 서해중앙신협에 모두 준비해 놓았다,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불하여야 하니까 2005. 6. 7.경 충남 당진으로 내려와라”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평당 30만원씩 위 4,860㎡(약 1,470평)의 3/4지분에 대한 토지대금 명목으로 2005. 6. 7.경 3억원을, 2005. 6. 8.경 3,500만원을 각각 피고인의 처 I 계좌로 송금 받고, 2005. 7. 12.경 500만원을 피고인의 딸 J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3억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소유자 K은 위 땅을 평당 17만 5,000원씩 매도하는 것이어서 위 토지의 3/4지분(약 1,102평)의 매매대금은 1억 9,285만원이었으며, 피고인이 계약금으로 1억원을 위 K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은 사실과 다른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의 차액 1억 4,715만원 상당을 편취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부분 공소사실은 7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마지막으로 교부받은 2005. 7. 12. 이후 7년 이내인 2012. 6. 21.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는 만료되지 않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은 L이 H 임야 4,860㎡ 토지 매수를 제안하였고, 평당 3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