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이 사건 해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임계약 해지에서의 정당한 이유 및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업무협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로서 이 사건 업무협약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위약벌(금)’ 3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위약벌(금)이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하는데,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들 주장과 같이 위 위약벌(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위, 이 사건 업무협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등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위약벌(금)의 지급이 피고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위약벌(금)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