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3노6122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피고인들이 피고인들 및 N가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B 개인 명의로 변경한 사실은 있다.

⑵ 그러나 이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양종합주방(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E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로 인하여 피고인들 및 N가 당시 용인시 기흥구 O에서 운영 중이던 대게요리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의 영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그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 명의의 변경은 진의에 의한 양도로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 또는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⑶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에게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

⑷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은 징역 6월, 피고인 B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각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관련 법리 ㈎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기 위하여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참조). ㈏ 다만,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진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