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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5노45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원심판시 유죄부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결과적으로 투표함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사무실의 출입문을 금고나 탁자로 막은 행위를 하게 되었으나, 이는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F, G: 각 벌금 500,000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B, C, D, E: 각 벌금 1,000,000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시 주문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F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 B, C, E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G에 대한 절도의 점 및 피고인들의 조합장 강제퇴거, 하드디스크 취거 등과 관련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각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자료들과 당심증인 AU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원심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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