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9.08 2015고단5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03:28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집을 찾지 못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귀가를 권유하는 위 F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