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와 망 D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05차2794호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 법원 법원사무관 등이 202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모친 망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차2794호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망 D는 2017. 3. 2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가 있다.
다. 피고는 2020. 3. 20. 주문 제1항 기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위 승계집행문은 2020. 3. 2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20. 4. 9. 망 D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20. 5. 21.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0느단1245).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앞서 본 것처럼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① 원고가 망 D의 사망 당시에는 미성년자였고 2018. 5. 28. 입대하였다가 2020. 1. 21. 전역한 사실(갑4), ② 원고가 2020. 3. 15.에서야 망 D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사실(이 법원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을 보면 원고는 망 D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한정승인은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한정승인으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가 민법 제1026조의 규정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