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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176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의 망 E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5가단1427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E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427호로 양수금 청구를 제기하여 2015. 3. 20.경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망 E은 2015. 2. 17.경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2015. 4. 17.경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2.경 원고들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다.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은 2015. 4. 29.경 피고에게 피고의 망 E에 대한 위 양수금 판결에 관하여 원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E의 상속채무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상속채무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F 주식회사의 재산이 원고 A에게 귀속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은 E의 상속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E의 재산에 관한 것이 아닌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아래에서는 E의 재산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① E이 소유한 소외 F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을 고의로 상속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

② 성남시 중원구 G아파트 105동 1003호는 E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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