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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3 2014나99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 2014차22호로 폐기물처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한 결과, 위 법원은 2014. 2. 7. “원고는 피고에게 7,478,5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4. 3. 15.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정동새마을금고로부터 대전 서구 오정동 449-8 현장의 폐기물을 원고가 처리하기로 하는 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한 후 A에게 위 폐기물의 처리를 도급주었을 뿐, 피고와 사이에 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A 및 원고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대전 서구 오정동 449-8 현장의 폐기물을 피고가 처리하기로 하는 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한 후(다만 세금 등 신고절차상 오정동새마을금고와 사이에 폐기물처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13. 9. 25.부터 2013. 9. 30.까지 위 현장의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7,478,5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A에게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위 폐기물처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오정동새마을금고와 사이에 대전 대덕구 오정동 449-8 현장의 건설폐기물을 피고가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와 A 사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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