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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3가단206807
부당이득반환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20. 피고와 피보험자 겸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로 입원치료를 받거나 16대 질병으로 수술을 받는 등 일정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2011. 1. 26.부터 추간판 장애 및 요추의 염좌 등으로 2012. 12. 17.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31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원고로부터 질병 및 상해입원비 등으로 총 8,323,892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순번 지급일자 진단병명 입원기간 지급액 1 2011. 4. 15. 흉통, 두통 등 2011. 1. 26. ~ 2011. 2. 22. 560,000원 2 2011. 7. 11. 지방간, 빈혈 등 2011. 4. 30. ~ 2011. 5. 25. 520,000원 3 2011. 9. 7. 요추, 기타 추간판 장애 등 2011. 8. 17. ~ 2011. 8. 31. 300,000원 4 2011. 9. 29. 요추, 기타 추간판 장애 등 2011. 9. 1. ~ 2011. 9. 26. 520,000원 5 2011. 10. 31. 〃 2011. 10. 1. ~ 2011. 10. 24. 480,000원 6 2011. 12. 1. 직장탈출 2011. 11. 10. ~ 2011. 11. 25. 320,000원 7 2011. 12. 19. 요추, 기타 추간판 장애 등 2011. 11. 26. ~ 2011. 12. 9. 280,000원 8 2011. 12. 29. 〃 2011. 12. 9. ~ 2011. 12. 26. 340,000원 9 2012. 1. 26. 〃 2012. 1. 5. ~ 2012. 1. 18. 280,000원 10 2012. 2. 23.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012. 2. 1. ~ 2012. 2. 15. 300,000원 11 2012. 3. 20.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2012. 2. 18. ~ 2012. 3. 5. 340,000원 12 2012. 4. 11. 요추부 추간판 전위, 염좌 등 2012. 3. 13. ~ 2012. 3. 28. 320,000원 13 2012. 4. 2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012. 4. 3. ~ 2012. 4. 16. 280,000원 14 2012. 6. 1. 고혈압, 어지러움, 빈혈 등 2012. 5. 3. ~ 2012. 5. 23. 420,000원 15 2012. 6. 7.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 2012. 3. 8. ~ 2012. 3. 12. 100,000원 16 20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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