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2017. 8.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대여금 32,450,000원에 관한 판단 갑 4호증의 1부터 갑 6호증의 각 기재, 부산 중구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돈 32,450,000원(원고가 만원 미만 금액은 청구하지 않음)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대여일 대여금액 대여 방법/명목 2012.6.1. 7,500,000원 D(피고의 처제) 계좌로 송금 2012.7.30. 2,000,000원 〃 2012.8.7. 3,600,000원 〃 2012.11.20. 8,500,000원 〃 2013.6.27. 8,000,000원 〃 2013.2.19. 353,780원 피고가 상해를 입힌 E의 병원비 대납 2013.2.22. 2,500,000원 위 E에게 치료비 지급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2,450,000원 중 원고가 스스로 변제받았다고 인정하는 16,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8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위 대여금에 대하여 각 대여일로부터 1개월 후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마지막 대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1개월 후 상환 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여금 10,000,000원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가.
항에서 인정된 대여금 32,450,000원 외에도 피고에게 2013. 11. 20. 1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잔액 15,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6. 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