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29 2014고단194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말경 불상의 장소 차량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유부남과 동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무실 소속 C에게 " B이 유부남과 동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2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