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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0 2017가합454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연대하여 2,650,000원, 공동하여 10,190,3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제시 D 상가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모녀지간으로서, 위 건물 1층에 있는 약 246㎡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E커피숍’이라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하여 임대인을 원고로, 임차인을 피고 B 또는 피고들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들이 있다.

호증번호 갑 제1호증 (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 을 제1호증의 2 (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 을 제2호증의 2 (이하 ‘제3계약서’라 한다) 작성일자 2016. 11. 7. 2016. 12. 1. 2016. 12. 5. 계약기간 2016. 10. 7. ~ 2018. 10. 6. 2016. 10. 7. ~ 2018. 10. 6. 2016. 12. 5. ~ 2018. 12. 4. 보증금 30,000,000원 - 10,000,000원: 계약시 지급 및 영수함(원고 자필서명 및 날인) - 20,000,000원: 2017. 4. 30.까지 지급약정 27,000,000원 - 7,000,000원: 2016. 12. 1. 지급 및 영수함(원고 명판 및 인장 날인) - 20,000,000원: 2017. 6. 30. 까지 지급약정 30,000,000원 - 전액 계약시에 지급 및 영수함(원고 이름이 새겨진 인장 날인) 차임 2016. 12. 30. 1,000,000원, 2017. 1. 1.부터 3,000,000원 (선불로 매월 9일 지급) 2016년 12월 1,000,000원 2017년 1월 2,000,000원 2017년 2월부터 2,700,000원 (선불로 매월 5일 지급) 1,000,000원 (선불로 매월 5일 지급) 임차인 피고 B(서명) 피고 C(무인 날인) 피고 C(인장 날인) 특약사항 ㆍ시설비 및 권리금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ㆍ전북은행 F ㆍ시설비 및 권리금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ㆍ부가세는 별도로 하며 월세는 선불이며 매월 5일 아래 계좌로 입금한다.

전북은행 F ㆍ월세 미납시 연 5% 이자계산한다.

ㆍ월세 3개월 미납시 법적조치한다.

ㆍ향후 법률 공증을 한다.

ㆍ법적 분쟁 및 인수인계 시 인허가는 차후 임차인에게 충실히 인계를 해준다.

ㆍ부가세 별도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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