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1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2. 16. 21:50경 광주 광산구 E 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일행인 G과 함께 피해자 C(남, 62세), 피해자 D(남, 30세), 피해자 H(여, 54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각 피해자 3명의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C을 팔로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C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 등을 때리고, 피해자 H에게 ‘십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등의 상해,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결막염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D, H, C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현장상황 CD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arrow